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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중구난방 '리딩방' 수사…"일원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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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9회 작성일 23-02-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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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NS나 문자를 통해 주식과 코인 종목을 추천하는 이른바 '리딩방' 피해,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보통 1년이나 걸리는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조유송 기자입니다.

【기자】

문자와 메신저를 통해 퍼지는 리딩방 메시지들.

한 로펌에 접수된 300여 명의 리딩방 피해액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피해자들은 단체로 법적대응에 나섰습니다.

[한상준 /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 대포폰, 대포통장 쓰는 거는 거의 기본이고요. 그러다 보니 수사기관에서 금융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통신 기록 조회해도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도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해 3월 불법 주식 리딩방을 운영해 3억 5천만 원을 갈취한 미등록 업체 임직원 11명을 붙잡았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1월 6억 7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 1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일당을 잡아들이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1년이 넘기 일쑤입니다.

[경찰 관계자: 아무리 빨라도 6개월이고, 보통 1년은 넘어가거든요. 리딩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기 명의를 쓰지 않아요.]

피해는 전국에서 일어나는데, 수사는 신고 지역에 맞춰 관할 경찰이 하기 때문입니다.

수사 인력을 집중할 수 있는 경찰청 차원의 전담 부서가 필요해 보입니다.

[A 씨 / 리딩방 피해자: 오히려 이런 건 광역수사를 통해서 경찰이나 형사 이분들이 더 수사를 좀 더 타이트하게 해주셔야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잡히는 문제지….]

국회 차원에서 리딩방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제화가 추진되지만 세부 법안을 다듬기까지 또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접수된 리딩방 피해 규모만 최대 7천억 원에 달합니다.

한시라도 피해 회복이 시급한 피해자들을 위해 수사기관의 보다 발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OBS 뉴스 조유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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